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최근 민원이 잦거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 등 도내 6개 시군 악취관리지역 공단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한 곳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여름철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악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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