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지역업체가 생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광주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시의회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공사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과 구매 목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공사·용역·물품의 발주와 구매계획·설계 단계에서 지역업체의 생산품과 기술력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은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업체를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업체의 제품과 기술력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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