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취약 노동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필요한 규모를 조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기존 50억 원에서 26억3천만 원으로 47.3% 줄면서 기금 예치금도 25억 원에서 2억3천만 원으로 90.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노동복지기금이 소진성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기금 총괄 용역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출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 등 필수 사업은 내년 일반회계로 편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전출금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도내 사업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참여 비율이 전체 133개 사업장 중 4.5%인 6곳에 불과하고, 참여 노동자도 4,295명 중 0.5%인 22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영세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276억 원 규모의 워라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비 사업과의 중복성을 정비하고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동복지기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모두 노동 현장의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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