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436명으로, 체납액은 총 4억2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 거점시설을 활용한 다국어 납세 안내도 강화해 언어 차이로 인한 납세정보 부족을 줄일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부동산·예금·보험 등 보유재산을 집중 조사한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세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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