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자원 변호사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및 에스크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명예훼손’,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 따돌림’이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는 문자원 변호사는 “과거에는 물리적인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신체적인 가해 없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사이버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와 접촉이 종료된 하교 후에도 폭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24시간 내내 고통받게 되므로 피해의 정도가 물리적 폭력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친한 친구가 학교폭력 주동자가 되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하여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친구를 제지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이에 동조하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특정 학생을 ‘카톡 감옥’에 가두거나, 해당 학생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SNS 사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가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 섣불리 가해행위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가는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여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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