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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보냈는데 스토킹..? 헤어진 연인에 대한 접촉 주의해야

이수환 CP

2023-05-15 09:00:00

B양과 3개월간 교제하였던 A씨. A씨는 B양과 헤어진 후 B양에게 ‘보고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양의 집 앞에 가방과 선물을 두고 가기도 했다. 불안함을 느낀 B양은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 등을 배달하거나 집 근처 등에 놓아두는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로 본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데이트폭력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과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선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처벌되기 어려웠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뜻 밖의 인신구속상태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변호사는 “정부는 스토킹범죄를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 보고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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