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나 정원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 등 어린이 시설 주 출입구 반경의 300~500m 이내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러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구간에서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에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초 스쿨존음주운전에 관한양형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최대 징역 8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면 징역 3~12년에처할 수 있다.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 징역 5년형을선고할 수 있다.
설령 사망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쿨존음주운전은 엄히 처벌된다. 신설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상태로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6~10개월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때의 형량 권고 기준은 징역 1년~1년10개월이며 0.2% 이상이라면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과벌금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위원회는 스쿨존교통사고를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물론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된다면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음주운전에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거세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이러한 범죄의 무게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선처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을것”이라며 “낮 시간 대에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그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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