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피자헛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1월 1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는 2월 20일까지 법원에 제출된다.
이번 회생절차는 지난 9월 210억 원 상당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가맹점주들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이 주요 계기가 됐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손철우)는 한국피자헛이 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부당한 마진을 붙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이번 회생절차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330여 개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기업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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