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인선 변호사
부당해고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의미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정을 하게 된다. 만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인정하는 판정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게 되며, 그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원직에 복직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체하여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경우, 지노위나 중노위 단계에서 구제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소송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절차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노위나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전개하는 논리나 주장이 상당히 탄탄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근거가 빈약할 수 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그 주장을 하지 못한 이유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조회신청 기타 증거신청 등을 하여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부당해고소송)은 근로자의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제도이고, 소송과정에서 노동위원회 단계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시한 증거에만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징계양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한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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