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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인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총 8200억원 규모 갈등 예상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폭탄' 현실화

안재후 CP

2025-06-12 09:50:5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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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안재후 CP]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의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과 노조의 위로금 요구 배경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위로금으로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요구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하며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노조는 법적 소급 기준 3년을 적용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조합원이 약 4만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총 8200억원 규모의 거대한 금액이다.

법적 제약과 갈등 요소

하지만 이번 노조의 요구는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했는데, 노조가 사실상 이를 우회하는 위로금 요구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은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교섭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며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

현대차 노사가 실제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다른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해왔던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 퇴직 간부 534명이 각각 2000만원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며 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미 개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 노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다른 사업장 노조 역시 통상임금 위로금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 임단협 교섭 전망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한다.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 외에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 파격적인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현대자동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상황에서도 노조가 추가적인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을 더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도 10년 전 폐지한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현대차 노조의 1인당 2000만원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가져온 첫 번째 본격적인 노사 갈등 사례로 평가된다. 법적 근거와 제약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번 갈등은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8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요구안을 두고 벌어질 현대차 노사 간 협상 결과는 국내 제조업계 전반의 임금 체계와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상임금 개념의 확대가 가져올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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