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인정되며,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권리금 보호도 중요한 분쟁 요소다.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막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임대료 인상 문제도 꾸준히 불거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이나 지역 개발을 이유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차인 보호 장치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장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권리 주장과 충돌하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차임 인상 한도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상가 임대차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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