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1(금)

양육비 미지급, 부모로서의 의무 위반… 법적 제재 피하기 어렵다

이수환 CP

2025-11-21 09:00:00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후에도 부모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혼인 관계가 끝나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단순한 경제적 분담을 넘어 생존과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자녀의 기본적 복지비’로 정의하며, 거주, 식사, 교육, 의료 등 자녀의 기본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부모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종합해 산정한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감정적 이유나 보복 심리 때문에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법 제915조, 제924조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면 법원은 강제집행과 행정 제재를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법은 제재 수위를 높였다.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체불하면 출국금지, 6개월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와 신상 공개 처분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0일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어 실질적 구속력을 갖춘다. 국가가 양육비 문제에 이토록 깊게 개입하는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권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복적·고의적인 미지급은 ‘부양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양육비 채권 강제 집행 절차도 강화돼, 확정된 지급 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급여, 예금, 부동산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체불자 재산을 조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부모의 책임 의식 결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본인의 자녀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임에도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부모로서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 자녀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일부는 경제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양육비는 아이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부모라면 감정이나 갈등을 떠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법적 제재와 국가 지원이 강화된 만큼,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이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며, 성실한 양육비 이행이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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