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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분할, 명의보다 ‘형성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수환 CP

2026-03-30 16:18:22

김의택 변호사

김의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다. “남편 명의라서 나는 못 받는다”, “공동명의니까 무조건 반반이다” 같은 말이 오가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다. 부동산재산분할의 핵심은 그 부동산이 혼인 중 어떤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유지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쪽 명의로만 등기돼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생활비·대출 상환으로 집을 마련했거나 유지해 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반면,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중 대출이자·세금·리모델링 비용을 공동생활비로 부담하거나, 다른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해 상대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해 집의 가치가 유지·증가됐다면, 그 유지·증가분에 대해 분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돈의 흐름’이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대출은 누구 명의로 얼마나 받았는지, 매달 원리금과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전세보증금이나 부모 지원금이 들어갔다면 그 성격이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중요해진다. 같은 집이라도 △신혼 때 공동 자금으로 산 집 △한쪽 부모가 대부분을 지원해 산 집 △결혼 후 한쪽 사업 수익으로 산 집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통장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증여 확인 자료 같은 문서가 재산분할의 승부처가 된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쟁점은 분할 방식이다.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원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거주 안정, 부동산 시장 상황, 대출 부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일방이 주택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거주 후 매각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분할을 조정한다. 특히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순한 시가가 아니라,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재산분할은 결국 “집이 누구 것인가”가 아니라 “부부가 어떤 구조로 살아왔는가”를 되짚는 과정이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는 부동산 형성에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별거 이후 사실상 혼인 공동생활이 끝난 뒤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강하다. 감정적으로 ‘반반’만 외치면 오히려 논점이 흐려지고,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해진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재산분할은 명의 싸움이 아니라 자금과 생활의 흐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싸움”이라며 “계약서·대출·상환·세금·리모델링 등 자료를 먼저 확보해 ‘형성·유지·증가’ 과정이 보이도록 정리하면, 일방이 집을 독식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불리해지는 결과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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