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준인 319만원에서 190만원이나 상향 조정되면서,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크게 제약해 온 '부당한 감액'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0년 고질병…일할수록 손해보는 구조 개선
그동안 국민연금의 감액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준다. 행정적 시차로 인해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단은 객관적 과세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해서 돌려준다고 제시했다.
패륜 유족 차단·부정 수급 방지…"재정 안정성 함께 챙긴다"
이번 법 개정은 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는 엄격한 장치도 마련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연금을 챙겨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가산 이자까지 붙여 엄격하게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 제도 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층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일하는 노인의 경제활동 보호 신호
이번 제도 개선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적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숙련된 노령 인력의 활용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감액 기준 완화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함께 지켜내는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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