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가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연차수당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 일수와 실제 사용 일수, 회사가 진행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 퇴직일,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연차수당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연차를 못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연차수당 분쟁에서는 미사용 연차의 일수만 계산하기보다 연차의 발생과 사용 여부, 회사의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퇴직 과정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연차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자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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