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고은 변호사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성추행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기는 하나 결코 그 수위가 낮지 않다.
허나 공무원 신분일 경우 성추행 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경찰청이 제공한 경찰관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23년 4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인원은 총 20명으로, 징계 결과는 파면 1명, 해임 4명,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6명, 견책 5명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인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에 이고은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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