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갑질 신고 지원센터의 운영 미흡, 피해자 보호 조치 부족, 그리고 처리 기간의 과도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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