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승인 절차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결정 권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상업지역을 포함해 총 17만 평(약 57만㎡) 규모다. 이 중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등 주요 5개 부지 면적은 약 20만㎡로 축구장 29개 규모이며 롯데월드타워 부지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시는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오리역세권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기존 도시혁신구역 방식은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며 “절차를 간소화한 시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은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 대비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도입이나 우수 건축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제공 등 공공기여가 수반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공공기여와 연계한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첨단 산업이 집적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약 8.4만㎡)와 법원·검찰청 부지(약 3.2만㎡)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적정 규모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센터와 업무시설이 집적된 미래 산업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최대 용적률 800%가 적용된 초고밀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약 5만5000명에서 최대 8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간 120조원에서 180조원 규모의 매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은 성남시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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