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5(목)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 특별수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수환 CP

2022-01-05 16:34:27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서도 여러 소비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물가도 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 생산자 물가 역시 역대 최고로 뛰어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계속되어 국내의 소비자물가 증가 추세는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가가 변동하게 되면 그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달라진다. 당연히 10년 전의 만원과 지금의 만원의 가치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화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 간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상속분쟁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모두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증여 당시와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와의 시간 터울이 길수록 재화의 가치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특별수익을 평가할 때 이 물가변동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10년이 지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지만, 증여 당시의 1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에 대해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받을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며, 이때 법원은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다.”라고 전한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사회초년생이 되어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질 때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증여당시와 상속개시시는 통상 10년, 2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재화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므로 상속분쟁시 특별수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93.54 ▼698.37
코스닥 978.44 ▼159.26
코스피200 756.79 ▼102.6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80,000 ▲393,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2,500
이더리움 3,12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20
리플 2,098 ▲1
퀀텀 1,36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07,000 ▲458,000
이더리움 3,1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20
메탈 421 ▼2
리스크 195 0
리플 2,099 ▲1
에이다 406 ▼3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6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4,000
이더리움 3,12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30 ▲150
리플 2,096 ▼4
퀀텀 1,365 0
이오타 1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