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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혜택이 아닌 권리다"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6-02-25 12:50:47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경영학박사.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경영학박사.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자신에게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궁금한 것이 생기면 유튜브를 뒤지는 수고를 하게 되고, 그마저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답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도도, 상품도, 자산운용의 방법도 모른 채 수십 년의 노후 자산을 그냥 맡겨두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유독 저조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가입자교육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신의 노후 자산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다. 교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 권리의 본질을 조용히 지워가고 있다. 90% 이상의 기업이 퇴직연금 교육을 은행·보험사 등 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위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주의 책임은 희석되고 교육 내용은 표준화된 일반 정보로 채워진다.
무료로 제공되는 위탁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사업자의 홍보 콘텐츠로 기울기 마련이다. 가입자는 이를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듣는 안내 방송쯤으로 여기게 된다. 교육 이수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 사용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내용도 개별 기업의 부담금 구조와 운용 현황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매 교육 시작 시점에 가입자에게 법적 권리 조항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수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다.

퇴직연금 교육은 가입자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받는 서비스가 아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며, 그 출발점은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연 1회 의무 충족에 그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 준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할 때다.

퇴직연금 가입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퇴직연금 가입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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