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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20개사 은폐 혐의로 1억5000만원 약식명령

"계열회사 누락, 고의 아닌 실수"...정몽규 회장 벌금형 확정

안재후 CP

2026-05-18 14:15:17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정몽규 HDC 회장이 4년간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5년 이상 투명성 관리를 해온 그룹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이 주목된다. 정 회장은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혜진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에게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행정 절차다.

정 회장은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 불복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직접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0개사를 4년간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이 적발된 혐의의 핵심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계열회사 공시 자료에서 총 20개 회사를 빠뜨린 것이다. 누락된 회사들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HDC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 회장은 1999년부터 HD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후 7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왔다.

공정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HDC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20개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아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HDC 그룹의 입장: "고의성 없다"
HDC 그룹은 정 회장의 약식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그룹 측은 "정 회장이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또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장기간의 투명성 관리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 누락 사건을 고의성이 없는 행정적 오류로 봐달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벌금형 확정의 의미
정 회장이 받은 1억5000만원 벌금형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비교적 경한 수준이다. 약식명령이라는 절차 자체가 범죄 혐의의 경미성을 인정한 것이지만, 결국 법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정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절차는 다시 진행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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