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1.02(금)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서도 무죄

안재후 CP

2025-02-03 15:31:4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 상실 위험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308.66 ▲94.49
코스닥 943.23 ▲17.76
코스피200 623.97 ▲17.9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851,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862,000 ▲5,000
이더리움 4,38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7,570 ▲10
리플 2,725 ▲1
퀀텀 1,93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888,000 ▲145,000
이더리움 4,38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7,550 ▲10
메탈 534 ▲1
리스크 286 ▲2
리플 2,726 0
에이다 521 ▼2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89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861,000 ▲3,000
이더리움 4,38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7,480 ▼100
리플 2,725 0
퀀텀 1,926 0
이오타 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