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우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희망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혼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근 판례들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내조 역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추세다. 예금과 부동산은 물론 장래의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잠재적 자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 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지, 현재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혼 후 자녀에게 제공될 환경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양육비,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안도 꼼꼼하게 다루어야 이혼 후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급적 자녀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외도나 고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입증될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구체적인 파탄 사유와 혼인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상간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 안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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