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결식은 우 회장 취임 이후 조직 내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근거해 체결되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재직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및 알선·청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와는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께 계약을 체결한 박현출 선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차원에서도 청렴경영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해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종합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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