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용인특례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가 설치 전 적합성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 관리 실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수 의원은 “편의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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