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포함되며, 판매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미지정 상태에서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로,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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