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시는 상권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상업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점포 수 20개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향후 상인회 조직화와 상권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경우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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