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귀농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법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또는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오는 5월 15일까지 최대 2천 명 규모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사람,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자,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 거주자 등이 우대된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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