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협조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및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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