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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이정훈 CP

2026-06-25 21:31:50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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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협조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및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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