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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금융소송변호사 "주식리딩방 투자 미끼로 인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성수 CP

2021-06-07 10:36:18

이종건 금융소송변호사 "주식리딩방 투자 미끼로 인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최근 투자 열풍 속 큰 수익률을 미끼로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불법 ‘리딩(leading)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리딩방 혹은 리딩 업체는 자신들의 지시(leading)를 따라 하기만 하면 투자에 관한 공부 없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복잡한 금융용어와 그럴듯한 자체 트레이딩 시스템, 바람잡이까지 동원하면서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주식을 잘 모르는 60~70대 노년층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20대들을 유혹하고 있어 더더욱 경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딩방 운영자들의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보호 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하지만 피해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장 많은 리딩방 사기는 회원 유치를 위해 연 300% 수익 등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은 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리딩방을 폭파하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회원 회비로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받고 있으며 회비에 따라 무료체험방, 일반회원방, VIP종합반, VVIP수익실현방 등 여러 방을 나누어 운영한다. 회비도 매월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융당국의 감독이 느슨한 결제대행업체(PG) 수기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한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 대비 81% 이상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025건이 접수돼 그 추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유료 회원제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유튜브 주식방송도 금융 당국에 자신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 법안은 금융 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온라인 양방향 1대 1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건 금융소송전담 변호사는 “증권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의 차이는 금융위의 등록 여부다. 또한 고수익,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운 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설명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한 정식 금융투자업자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 대상 1대 1 상담도 가능하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나 금감원에 ‘신고’만 해서 영업을 하는 업자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어 1대 1 상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종건 주식소송전담 변호사는 “정부에서 주식 리딩방을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건 금융위가 사실상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다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더욱 교묘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사기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더욱 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변호사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조정장에 지친 ‘주린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리딩방 유혹에 빠지고 있다.”면서 “리딩방에 의존하지 말고 공부해서 믿음 가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 권유 사실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즉각 금변호사에게 사건 개요와 피해를 설명하고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편취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 등에서는 투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운영하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개설한 채팅방이 많아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어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 이유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를 받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를 많이 모아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엇보다 업체의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주식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숙련된 투자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식 리딩방이나 가짜 투자 상품 사이트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직원들을 두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다가 사기 공범으로 엮이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기업의 실체에 대해 몰랐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금융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건 금융소송변호사는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에서 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등 투자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오며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도 선정된 이종건 변호사는 ▲현대증권 법무팀 변호사 ▲대우증권 법무팀장·법무실장·준법감시인,▲산은금융지주 준법감시실장 ▲대우증권 감사실장·고문 등 증권변호사로 활약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투자 사기 소송에서 탁월한 법적 식견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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