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테헤란의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명도소송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끝나면 명도에 대해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이 생긴다. 이제 내보낼 권리가 생겼다. 다음 숙제는 물리적으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이다. 이 상황까지 이르면 많은 임대인들이 당황하곤 한다. 실제 물리적으로 몰아내야하는 상황에 이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
보통 명도 관련 절차를 밟을 경우 세입자들은 소송 도중 혹은 이전에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사금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케이스가 상당하다. 그런데 명도소송이 끝나고 집행권원이 나올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심리적 상태를 헤아려야 한다. 나갈 상황이 아니거나, 갈 곳이 없거나, 호락호락 나갈 생각이 없는 거다. 모두 절박한 상황이다.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옛 말이 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이유다. 물론 실제 짐을 뺄 경우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오고, 이삿짐센터 직원도 와서 거든다. 그러나 아무리 혈혈단신 홀몸이라고 해도 점유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딴지를 건다면 대처하기 난감하다. 그래서 역시 이 타이밍에서의 좋은 해결책도 대화일 수 있다.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그래서 명도소송이 끝난 후에도 이사금액정도의 위로금을 주어 조용히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처럼 아무리 법적으로 확실히 끝낸 경우라도, 대화가 병행돼야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대호 변호사는 "법은 강력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민사 변호사는 국민들과 살을 부비며 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나 신청인, 고소인, 수신인, 발신인의 심리까지 다각도로 고려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으로 들이밀어서만 해결하는 게 과연 좋은 변호사일까? 법률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고, 동시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일, 그것이 진정한 민사 변호사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시선과 시야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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