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안산시 법무자문관은 “복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계획 내용과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업비 지원 및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공간정비사업부장은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GH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망 후보지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완결성 있는 조례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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