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 대상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가공·포장·유통 기준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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