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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낙상사고, 손해사정사 조력 없이는 정당한 보상 어려워

황성수 CP

2025-04-16 14:38: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고령층의 병원 이용이 급증하면서 병원 내 낙상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절차와 입증이 필요하다.

병원 내 낙상사고는 대체로 의료진의 부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 보호감독 의무 미이행 등 복합적인 사유에서 비롯된다. 환자를 이송하다 놓치는 경우, 침대 난간이 원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바닥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남아 있는 상황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및 손해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논점은 ‘의료기관의 책임 부재’ 주장이다. 보험회사는 낙상이 환자의 전적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는 근거를 들어 보험금 지급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명백한 관리 소홀 사례임에도 보험회사가 환자의 행동을 부각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과실비율 산정이다. 환자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령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축소하고, 환자의 과실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 규모에 대한 평가에서도, 치료 경과나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이처럼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명확한 자료 수집과 객관적 근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목격자 진술, 간호기록, CCTV 영상 등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다.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단독으로 사고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며,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낙상사고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거나 신체적 불편을 겪는 환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상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사고 사실 자체가 누락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로 인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손해사정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며, 법적·의학적 근거를 갖춘 손해액 산출이 가능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반론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도움말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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