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라 변호사
이혼양육권 결정에서 경제력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는 계속성의 원칙이다. 자녀가 이혼 전부터 유지해 온 주거 환경, 학교생활, 양육자와의 관계 등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이롭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별거 중인 상태에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해 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전략은 주의해야 한다. 외도나 도박 같은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양육권 판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혼양육권 분쟁의 성패를 가르는 또 다른 요소는 보조 양육자의 존재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다. 부모가 직장 생활로 인해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누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지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확보되어 있고, 그들과 자녀 사이의 유대감이 깊다면 이는 양육권 지정에 있어 큰 가산점이 된다.
또한 단순히 '열심히 키우겠다'는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아이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활동, 식단 관리, 심지어는 비상시 대처 방안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나아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평소 자녀와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사조사 절차 역시 이혼양육권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법원에서 파견된 가사조사관은 부모의 주거지를 방문해 위생 상태와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이때 자녀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세뇌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양육권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은 비양육자가 된 후에도 상대방이 자녀와 원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탈취하거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본인의 권익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이혼양육권은 단순히 경제적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애착 관계와 실제적인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자녀의 의사 반영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양육 친화적 태도는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시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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