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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단순 심부름도 중형... "몰랐어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이수환 CP

2025-04-24 09:00:00

박준환 변호사

박준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운반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강화되면서, 운반 과정에만 관여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단순히 마약을 옮기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운반했는지 몰랐다고 항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운반책’은 마약류 투약 여부와 관계 없이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 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즘 비대면 방식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가 늘어나면서 마약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단순한 ‘심부름’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고 가볍게 접근한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10~20대 청년층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마약류를 유통하는 조직이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하여 업종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마약운반책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조차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반한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혹시 불법적인 물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반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마약류를 운반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운반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운반 목적, 범행의 상습성, 범행 횟수, 범죄에 가담한 기간, 대가로 받은 금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밀반입 등 국제 운반에 연루되었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특히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운반했다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각에서는 초범이거나,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위법성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어긋나기 쉽다. 단순 호기심이나 ‘알바’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더라도, 마약운반책으로 인정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운반책을 모집하고 활용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단순 운반 역할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성 인식 여부, 고의성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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