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 투입 등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마을 안내 방송 송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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