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6일 부터 인천시민에게 무료 개방되는 청라하늘대교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기존 영종·청라 주민 대상에서 모든 인천시민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된 청라하늘대교는 현재 차종별로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소유 차량으로, 사전 등록이 필수다. 3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4월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같이 통행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인천 지역 법인택시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