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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 통과 환영

국방위원회 관문을 넘어 본회의 최종 의결 기대

이정훈 CP

2026-03-25 23:42:58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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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제정된 특별법은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나,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법 연장이 불가피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미군기지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을 근거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했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평택시의 국제도시 도약과 지역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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