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은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제정된 특별법은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나,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법 연장이 불가피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미군기지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을 근거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했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평택시의 국제도시 도약과 지역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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