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마을·수요응답형버스 이용 요금을 연간 최대 36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은 대중교통과로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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