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관할해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상승과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에 따른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 및 직계비속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 여부와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와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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