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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468명 재산 공개…평균 12억 2천만원

6월 말까지 엄정한 심사 진행, 불성실 신고 시 과태료 등 조치

이정훈 CP

2026-03-26 14:55:26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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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468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관할해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0억 원 미만이 287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323명(69%)은 재산이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상승과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에 따른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 및 직계비속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 여부와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와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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