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에 대한 간절함이 큰 만큼 채권자들은 "무조건 이겨주겠다", "숨긴 재산을 100% 찾아주겠다"는 일부 법률 대리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분야다. 법리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상태가 아님에도 섣불리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할 경우, 채권을 영영 잃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금융 분야 소송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법무법인 지경의 현인혁 대표변호사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깐깐한 제1금융권의 자문변호사로 매년 수십 건, 누적 수백 건에 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현인혁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단순히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심증이나 괘씸죄만으로는 결코 승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사회 현상과 복잡하게 얽힌 법률관계에 맞추어 채권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청구취지가 법리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변호사가 잘못된 법리 판단을 내릴 경우 승소해야 하는 소송을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청구를 잘못해서 힘겹게 승소하고서도 정작 권리를 회복(재산 환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꽤 어려운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더불어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가 고의로 무자력(채무 초과) 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복잡한 사해행위 사건의 승패는 집요하게 채무자의 자산 전체를 추적하는 능력과 채무초과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소송 수행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충분한 실력이 있으면 승소율은 높다는 점을 짚었다.
시간과의 싸움도 간과해선 안 될 요소다. 현 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단히 짧은 제척기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기한까지 고려하면, 치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신속한 권리 행사가 승소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다만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허황된 약속에 기댈 수는 없는 일이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낼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를 찾아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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