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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돌봄 취약가구 외에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지원, 노령동물 건강검진 도입 등

이정훈 CP

2026-03-30 21:52:37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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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돌봄 취약가구 지원에 더해 은퇴한 군견·경찰견·소방견·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20만 원에서 3.1배 늘어난 3,5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원 규모도 80마리에서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 원(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 원(40마리)이다. 의료 분야는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 및 치료비를 포함하며, 돌봄 분야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명절 등으로 위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종합건강검진은 2020년 이전 출생한 7세 이상 노령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을 통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다. 반려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지원 물량 180마리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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