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과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건설업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건설업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나온 성과다.
부금 구성 변화와 실제 혜택
1일 퇴직공제부금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건설노동자가 직접 받는 퇴직공제금과 공제회 운영비인 부가금이 그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퇴직공제금은 6,2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0원(33.8%)의 인상폭을 기록한다.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인상된 금액 중 퇴직공제금은 노동자가 건설업 은퇴 시 퇴직금 형태로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돼 왔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하고 은퇴 시 이자를 더해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가금 인상액의 활용 계획
부가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은 단순히 모아두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정부는 이미 건설 일용직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지원, 무료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 가족 휴가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이 같은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797백만원에 달한다.
적용 시점과 대상 범위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내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가입 대상에는 공공공사(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민간공사(50억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200호 이상)가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건설노동자로, 상용노동자나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제외된다.
정부의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이 노·사·정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하여,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가 정착되는 셈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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