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4.01(수)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 공개 예고

체납액 93억원 규모…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소명 기회 부여, 11월 최종 공개

이정훈 CP

2026-03-31 22:38:01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개인 102명, 법인 49곳이며 총 체납액은 93억원(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6.12 ▲323.66
코스닥 1,107.21 ▲54.82
코스피200 797.07 ▲52.5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52,000 ▼581,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3,500
이더리움 3,16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50
리플 2,025 ▼7
퀀텀 1,3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33,000 ▼565,000
이더리움 3,17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80
메탈 411 0
리스크 182 ▼2
리플 2,023 ▼9
에이다 367 ▼3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8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5,000
이더리움 3,16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70
리플 2,024 ▼8
퀀텀 1,320 0
이오타 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