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보이스피싱 전담 사건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유한) 안팍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구조를 지적했다. 피의자가 비정상적인 지시나 대가 지급 방식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했다면 법원은 범죄 가능성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하부 조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응 성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구인 광고 내용, 상급자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업무 수행 중 의구심을 표명했던 정황 등을 포렌식 데이터로 확보하여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한 진술보다는 논리적인 증거 자료 제시가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합의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억울한 옥살이를 면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석종욱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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