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마철 시작 전 폐수 배출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이를 우회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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