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5.25(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실시

무허가 시설·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6월 26일까지 점검

이정훈 CP

2026-05-20 18:44:10

장마철 폐수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포스터

장마철 폐수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포스터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시작 전 폐수 배출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이를 우회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작업 부주의와 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47.71 ▲32.12
코스닥 1,161.13 ▲55.16
코스피200 1,226.03 ▲0.8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523,000 ▲2,500
이더리움 3,13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3,400 0
리플 2,022 ▼1
퀀텀 1,3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269,000 ▼209,000
이더리움 3,13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3,380 ▼40
메탈 453 ▼3
리스크 179 0
리플 2,021 ▼3
에이다 363 0
스팀 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4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522,500 ▲1,500
이더리움 3,13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3,420 ▲20
리플 2,023 ▼2
퀀텀 1,360 0
이오타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