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26(목)

사단법인설립센터, 비영리사단법인·공익법인 설립 위한 요건 무료 컨설팅

황성수 CP

2025-06-26 06: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무료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단법인 설립센터는 비영리설립 전문행정사가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설립허가, 운영관리 방안 이슈 등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문제 전반에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비영리사단법인 그 규모도 커지고, 저출산, 환경, 다문화, 문화 예술 등 사회문제 전반에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에 공영하는 정도도 증대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설립준비를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을 설정하고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을 하여 회원들과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허가가 되어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 재산관리 등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을 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단법인설립센터 조홍범 소장은 “시장과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 환경문제, 노인,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전문 노하우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목적을 다하고 성장하기 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설립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범위, 목적 과 법인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설립센터는 이러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목적을 다하고 성장하기 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으며,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비영리법인 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비영리법인 설립 후 사후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설립센터’는 2025 대한민국 정보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비영리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 기업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등의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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