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현수 변호사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심의대상자의 비위행위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심의 일시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군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정한 이유는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징계를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징계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징계대상자는 잘못된 군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개인의 소속이나 직급에 따라 항고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항고 절차를 생략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 제기 기간이 끝난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억울함을 다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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