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도,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다. 상속재산분할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잠재적으로 귀속된 권리를 확정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전에 누군가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급효를 무제한 인정하면 선의의 제3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과 관련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015조 단서는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제3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받는 제3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은 2020년 8월 13일 선고한 2019다249312 판결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았으나 등기를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수하고 등기까지 마친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결정과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까지 보호한다면 사법부 결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선의의 제3자만을 보호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확립됐다. 따라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설령 적법하게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상속사건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다루고 있는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대표변호사 허윤규, 김도윤, 허용석)은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제3자 보호의 일반적인 법리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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